논문심사규정
한국지형학회지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논문심사평가서)
- ①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과 단보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심사 결과는 Web 심사의견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조(심사 절차)
- ① 1차 심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 논문을 심사케 한다.
- ② 2차 심사 : 1차 심사 결과 3인의 심사 내용이 상반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공심사 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 ② 1차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권위자로 인정되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심사 기준과 판정)
-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내용의 적설성
- 나. 기존연구의 충실도
- 다. 체제의 부합도
- 라. 구성 및 전개방식의 적절성
- 마. 연구결과의 활용도
- ② 심사결과는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특히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익명성)
- ① 논문 및 단보의 심사 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부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심사비)
- ① 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7조(심사 결과의 처리)
- ① 편집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 사본을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가’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부에서 결정한다.
- ③ 1차 심사 후 ‘논문심사결과 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의 ‘수정 후 재심’은 편집부의 결정에 따라 재심 여부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4년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결과 처리표
1차 심사 | 2차 심사 또는 재심 | 게재 여부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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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심사 생략 | (수정 후)게재 함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가 | 게재 함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게재함 | |||
수정 후 재심 | 편집부가 결정 | |||
게재 불가 | 게재하지 않음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심사 생략 | 게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