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지형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형학회”(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라고 한다.

제2조(목적)본 법인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소인 지형을 조사하고 연구한다.
  2. 2. 지형학의 학문 발전과 위상 고양을 위해 노력한다.
  3. 3. 지형학 및 지형과 자연생태의 관계에 대한 회원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에 노력한다.
  4. 4. 학회 회원 간의 친목 도모에 노력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869-10 관악센츄리타워 914호로 한다.

제4조(사업)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지형학, 지형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상호작용, 인문환경의 영향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및 학술답사 개최
  2. 2. 지형학, 지형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상호작용, 인문환경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은 학회지 및 연구물의 간행
  3. 3. 세계지형학연합, 국내외 지형, 지리,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대학(학과), 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4. 4. 기타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유형과 자격)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을 전공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1. 본 법인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2.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2.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자격 유지)

  1.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2. 본 법인의 목적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제명할 수 있다.
  3. 3. 본 법인의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4. 4. 본 법인의 이사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이사 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인
  3. 3. 감사 2인
  4. 4. 상임이사 15인 이하
  5. 5. 이사 50인 이하
  6. 6. 고문 20인 이하

제10조(임기)

  1.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11조(선출 및 선임)

  1. 1. 회장 선출은 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진행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며, 세부 사항은별도의 회장 선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부회장,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와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3. 3. 감사는 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진행되는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4. 4. 이사는 본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박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부여되거나 상실되며, 자격 유지 조건은 제8조와 동일하다.
  5. 5. 고문은 회원 중 학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격이 부여되며, 전임 회장은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12조(직무)

  1.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3. 3.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4.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실무를 담당한다.
    1. ① 총무부 : 일반 사무와 회계 관리
    2. ② 편집부 : 학술지 및 기타 연구물의 발간
    3. ③ 학술부 : 학술대회, 학술답사, 기타 학술행사 진행
    4. ④ 국제부 : 국제 교류 협력 사업
    5. ⑤ 홍보부 : 학회의 홍보 및 매체 관리
  5.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안건을 심의·결한다.
  6. 6. 고문은 학회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편집위원회는 학술지(한국지형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2.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학술지 편집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이사회와 총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 법인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구로, 그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모두 회장이 소집한다.

  1. 1. 정기 이사회는 동계와 하계의 학술대회 시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 및 의결한다.
  2. 2. 임시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1/3 이상이 회의의 필요성을 제시할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소집)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모두 회장이 소집한다.

  1. 1. 정기 총회는 동계와 하계의 학술대회 시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2. 2. 임시 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일 7일 전에 공고한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회장, 감사의 선출
  10.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1.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한다.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정)총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2. 운영재산은 법인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재산으로 한다.

제22조(기본재산의 관리)

  1. 1.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2.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2. ②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3조(운영재산의 재원)본 법인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산의 재원은 각 호와 같다.

  1. 1. 회비
  2. 2. 각종 후원금,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3. 3. 사업 수익금
  4. 4. 기타 수입

제24조(회비)본 법인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결산)본 법인은 예결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1. 신임 임원진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2. 임원진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용을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7조(회계 감사)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익사업)

  1. 1. 본 법인은 제2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2. 수익 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운영재산으로 편입된다.
제6장 보칙

제30조(정관 개정 발의)정관 개정을 위한 발의 요건은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 또는 재적 회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31조(정관 개정 절차)관 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적회원 2/3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정관 개정의 공포와 발효)정관 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이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개정된 정관은 공포 이후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법인 해산)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개정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제정)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